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7월17일 제헌절은 원래 빨간날인 공휴일이었다.
제헌절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더불어 대한민국5대 국경일이다.
그런데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2008년부터 제외되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조선의 건국일에 맞추어서 지정된 날이다.(뭐 그건 상관없나? 아무튼...글타고~)
제헌절이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고 하니...재계가 땡깡을 부려서 폐지된 것이다라는 말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하는데에 대해 재계에서 비용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의 공휴일들을 대폭 폐지했다.
국군의날, 한글날, 식목일 그리고 제헌절이 그 대표적인 희생 대상이다.
이 중에서 한글날은 다시 원복되었는데 나머지 기념일들은 여전히 공휴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제헌절... 누가 공휴일도 아닌 국경일 제헌절을 기념할까?
근로자들은 쉬어야 태극기라도 달아주지.
제헌절의 의미가 헌법을 공포했고 그 헌법의 준엄함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그 국경일인 공휴일을 폐지해버린 정치인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 아니었을까?
그래도 우리의 헌법이니 다른 법률은 몰라도 헌법 쯤은 기억해두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헌법은 총 130개조항 6개부칙조항으로 1987년 10월 29일 제 10호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쭈욱~~~ 그대로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대로다.
그 당시 헌법이 매우 잘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헌법이 무시당해도 그냥 사는 것인지...
혹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높으신 양반들이 싸우고 노느라 바쁜건지...
나같은 민초는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전문 살펴보기
음...왜그러셨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외치시던 분이...재계의 압력에 못견디신거요?
국민이 제헌절날 쉬고싶어하오! 쉬게 해주시오!
이건 뭐 오너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거니까~ 다 같이 안쉬는 거니까....흑...쉬고싶다~
아무튼 공휴일도 아닌 주제에 2018년 7월17일은 화요일이네요.
어차피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니까 대체공휴일(대체휴무) 대상도 아니고...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혹시 임시공휴일 지정해 주길 살짝 바래봅니다.



